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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분 동영상 (신고 기간, 대상자등안내)

by 다시보기티스토리 2021. 5. 15.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이영상만 보면 간편하게완료!

https://youtu.be/uKmfQKKnIFo

출처:알바몬 엔터테인먼트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단축해 조기에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일괄환급은 오는 19일까지, 개별환급은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각각 당초 오는 31일·내달 10일인 지급예정일보다 10여일 앞당겼다. 

 

다음은 8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환급 문답이다.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제출 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21 2월 급여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3 10일까지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표기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 10일까지 제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에서 계좌개설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계좌 신청은 홈택스내 신청/제출 메뉴에서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을 클릭한 후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에서 하면 된다."

 

-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의 하단에 기재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개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 적용 순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이외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 순이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다."

 

-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첫 페이지 하단의 'Ⅲ 세액명세'에서 확인

 

-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나?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속 기업에 신청하면 2월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눠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추가납부세액이 45만원인 경우, 2월~4월 급여 지급시 15만원씩 분납 가능하다."

 

-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최근 5년간)의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하다.  홈택스 내  My홈택스에서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메뉴에 들어가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된다."

 

-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내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에 들어가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를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2019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다.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는 홈택스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에 들어가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 일괄환급과 개별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되나?

 

"일괄환급 대상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기한내 제출하고 환급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어,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3월1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개별환급 대상자는 3월11일부터 25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한 경우 등 환급 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3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월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 이후 제출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환급 신청했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등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